1. 신청 대상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 또는 결혼 예정자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주택 보유 요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원칙 적용
2. 소득·자산 요건
소득 기준 (확정)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상향(1억 원 등)은 일부 논의·보도는 있었으나
→ 2026년 기준 공식 확정 사항 아님
자산 기준 (확정)
- 부부 합산 순자산 약 3억 3천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 평가
3. 임차주택 요건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지역별 실제 한도 예시
- 수도권: 약 2.5억 원 내외
- 비수도권: 약 1.6억 원 내외
※ 개인 신용도, 기존 대출, 보증 심사에 따라 감액 가능
5. 금리 구조
- 정책자금 대출로 시중 전세대출 대비 낮은 금리
- 소득 구간·자녀 수·우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변동금리 구조가 기본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 기준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별도)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 가구
특징
- 일반 신혼부부 전세대출보다
- 소득 기준 완화
- 금리 우대
- 정책 우선순위 높음
※ 세부 소득 상한은 매년 조정 가능
7. 유의사항
- DSR 등 대출 규제는 그대로 적용
- 동일 세대 내 중복 정책대출 불가
- 은행·보증기관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
-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별도 확인 필요
핵심 요약 한 줄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2026년에도 정책 전세자금대출 이용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