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제도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적용 연도: 2026년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 상태: 확정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2%)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월)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4.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5. 지급 방식
- 지급액 산식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수급 가능
-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부양능력 판단
7. 유의사항
- 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됨
- 실제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은 행정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본 기준은 2026년 적용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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