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중앙정부(국가)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 지자체 사업은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제도명: 청년 월세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 목적: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운영 주체: 중앙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상시 신청 제도 유지 예정
2. 지원 대상 요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연령 요건
-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
구분: 확정
② 거주 요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 무주택 청년
- 실제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인 주택
부모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원칙적으로 제외
구분: 확정
③ 소득 요건
소득은 본인 가구 + 부모 가구(원가구)를 함께 심사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종합해 산정
구분: 확정
④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재산: 기준 금액 이하
- 원가구 재산: 별도 기준 적용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자동차
- 부동산
재산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변동 가능
구분: 확정(금액은 연도별 조정)
⑤ 임차 주택 요건
- 월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 포함
- 임대차계약서 필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한도(참고):
- 보증금: 약 5,000만 원 이하
- 월세: 약 60만 원 이하
세부 한도는 연도별 공고에서 확정
구분: 확정(세부 금액은 조정 가능)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일부 지자체 사업은 24개월 지원 사례 존재
중앙정부 사업 기준은 12개월
구분: 확정
4. 제외 대상 주요 사례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5. 2026년 기준 정리 요약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4세 |
| 주거 | 무주택, 부모와 세대 분리 |
| 소득 | 청년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 재산 | 청년·부모 각각 기준 적용 |
| 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
| 기간 | 최대 12개월 |
| 신청 | 상시 신청(연중) |
6. 꼭 알아둘 점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월세 지원과 중복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다름
- 최종 판단은 복지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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