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이용권 방식입니다.
1. 신청 대상 (확정)
다음 조건을 충족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존재하는 경우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재산 기준 없음
맞벌이·고소득 가구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확정)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신청 기한 (확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지급 방식 (확정)
-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카드 미보유 시 신규 발급 후 지급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 지급
5. 사용 기간 (확정)
- 아동 출생일 기준 2년간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종료 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연장 불가
6. 사용처 (확정)
사용 가능한 업종
다음과 같은 일반 생활·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슈퍼마켓
- 약국, 병원, 산후조리 관련 비용
- 육아용품점 (기저귀, 분유, 의류 등)
- 생활용품점, 가구점
- 일부 온라인 쇼핑몰
7. 사용 제한 업종 (확정)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 노래방, 마사지, 안마시술소
- 성인용품점
-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성 결제
- 면세점 및 일부 전자상품권
8. 2026년 기준 참고 사항
- 2026년 세부 기준은 연말 또는 연초에 재확정될 가능성이 있음
- 금액·대상은 현재까지 변경 논의 없음
- 제도 폐지 또는 축소 논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요약 정리
- 대상: 출생신고 완료된 모든 출생아
-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소득 기준: 없음
- 신청 기한: 출생 후 1년 이내
- 사용 기간: 출생일 기준 2년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 제한 업종 존재
※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연도별 세부 운영 기준은 지자체 및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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