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유형에 따라 생계 지원 여부와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공통 지원 조건 (Ⅰ·Ⅱ유형 공통)
다음 조건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근로가 가능한 상태일 것
- 워크넷(고용24)을 통한 구직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고용센터 상담 및 취업활동 참여가 가능할 것
※ 단순 수당 목적, 취업 의사 없음, 근로 불가능 상태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Ⅰ유형 (요건심사형) 지원 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으로,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연령 요건
- 기본: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 청년 특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연령에 추가 인정
-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3-2.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특례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 적용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3-3.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 청년 특례 대상자는 5억 원 이하까지 허용
※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부만 반영됩니다.
3-4.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
-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100일 미만 근로
- 800시간 미만 근로
3-5. 지원 내용 (확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 가능
4. Ⅱ유형 (취업지원형) 지원 대상
Ⅱ유형은 소득 보전보다는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Ⅰ유형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4-1. 청년
- 연령: 만 15세 ~ 34세
-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7세 인정
-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취업경험: 무관
4-2. 중장년
- 연령: 만 3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제한 없음
- 취업경험: 무관
4-3. 특정계층
다음과 같은 계층은 별도 기준으로 Ⅱ유형 참여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노숙인
- 장애인 및 산재장해자 등
※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요건이 대부분 면제됩니다.
4-4. 지원 내용
- 개인별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일부 취업활동 비용 지원 가능
5.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요약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수당 지급 | 있음 (구직촉진수당) | 없음 또는 제한적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무관 / 중장년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이하 (청년 5억) | 대부분 없음 |
| 취업경험 | 제한 있음 | 무관 |
| 목적 | 생계 지원 + 취업 | 취업 지원 중심 |
6. 유의사항
- 중위소득 기준, 재산 산정 방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인원 및 세부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 적용됨
7. 정리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지원 제도입니다.
- 소득·재산이 낮고 취업 경험이 부족하다면 Ⅰ유형
- 소득 요건은 넘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면 Ⅱ유형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