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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1. 2026 근로장려금 개요

    • 적용 소득: 2025년 1월 ~ 12월
    • 신청 연도: 2026년
    • 지급 주체: 국세청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심사해 지급됩니다.


    2. 정기 신청 일정 (확정)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026년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정기 신청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경우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3. 반기 신청 일정 (근로소득자만 가능)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①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 지급 비율: 연간 예상액의 일부(약 35%)

    ②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7년 6월 말
    • 지급 방식: 연간 정산 후 차액 지급

    ※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확정)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초 ~ 12월 1일

    ▪ 지급 시기

    • 2027년 1월 말까지

    ▪ 유의사항

    • 산정된 장려금의 약 5% 감액
    •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5. 지급 일정 요약 표

    구분신청 시기지급 시기
    정기 신청2026.5.1 ~ 5.312026년 9월
    반기(상반기)2026.3.1 ~ 3.162026년 6월
    반기(하반기)2026.9.1 ~ 9.152027년 6월
    기한 후2026.6 ~ 12.12027년 1월

    6. 알아두면 중요한 점

    • 지급일은 개인별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6월 1일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

    2026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가장 안정적인 방식: 정기 신청
    • 빠른 일부 지급: 반기 신청
    •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감액)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1. 제도 개요

    • 제도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급여 종류: 생계급여
    • 적용 연도: 2026년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기준 상태: 확정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액(월)
    1인 가구820,556원
    2인 가구1,343,773원
    3인 가구1,714,892원
    4인 가구2,078,316원
    5인 가구2,418,150원
    6인 가구2,737,905원

    4.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5. 지급 방식

    • 지급액 산식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수급 가능
    •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부양능력 판단

    7. 유의사항

    • 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은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됨
    • 실제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은 행정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 본 기준은 2026년 적용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